05-2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강남구)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지금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내년에 혼인신고 예정인데 여자친구 앞으로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가격은 4-5억원 이고 전세안고(갭투자) 할껀데 저희가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비과세 기간과 2주택 세금부담이 안될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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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혼인신고하여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만약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한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혼인신고의 시기가 대체주택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과세가 달라지며, 두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는 것이 보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므로 유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에 여자친구분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개의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인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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