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아들에게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시 차액만 지불?

8월 까지 아파트(KB시세 8.4억) 를 처분 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거래가 되질 않네요.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29세, 세대분리, 작년연봉6,000) 6.5억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가 6억 전세 계약 후 차액 0.5억만 지불 후 제가 계속 거주 하려 합니다. 이떄 저는 양도세 5% 가 초과 하여도 양도세 비과세이므로 문제 될것이 없어 보이고, 아들은 6.5억에 대한 취득세 만 지불 하면 되는지요? 어느분은 세무조사 나올 확율이 높다 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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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며, 확실하게 대금이 이전되고 추후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이 상환 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가능은 하지만, 변칙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거래는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조사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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