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A주거용(의정부)를 2022년 3월 보금자리대출 하여 입주하여 살고있고 B를 2022년 6월 1억이하 빌라를 9천만원(전세8천안고)에 추가매수 하였습니다 B빌라 전세만기에 다시 전세로 놓치 못하고 3천에35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기존A 보금자리주택 대출이 추가 주택구입시 상환의무 있다하여 B를 증여로 자녀(27세 자영업소득있슴)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차액을 증여로 처리해야 되는거죠? 5천만원 증여에 8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면 5천만원 안에서는 단순신고가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맡겨야되는지 모르겠어요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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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갭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 째는 채무를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넘기면서 시가와 보증금의 차액만 받으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가매매도 가능합니다. 저가매매란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취득자에서는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저가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가를 기재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가를 1.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1억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 1.3억의 70%인 9,100만원의 이상만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6,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가액은 시가 1.3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임) 만약, 주택의 시가가 8천만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일 이전 10년간 통합해서 적용되므로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에 대한 평가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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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잡힌 부동산을 그 채무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 부릅니다. 이 때는... 증여자 : 채무가 해소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대략 부동산 시가 상승분에서 해당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자 : 전체 부동산가액에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현재 빌라의 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신 상황으로 추측해보자면 해당 빌라의 시가를 8천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3천만원은 월세 보증금,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빌라의 시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빌라의 주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직접 조회해보시거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는 등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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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개별주택가액이 9천만원이라면 전세는 채무이므로 양도세 계산 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공제 범위안에 있기에 신고만 해주시면 되나 전세보증금분에 대하여는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둘다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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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9천만원으로 매수 했고 전세 8천이 있다면 ■ 1천만원이 증여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증여신고는 수증자(받는사람: 아드님)이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 ■ 8천만원은 상환의무를 넘기는 것이니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증여자(주는사람: 질문자님) 이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취득금액 등을 비율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양도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 '양도자산종류'에서 부담부증여 선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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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는 부담부증여의 케이스로, 매매사례가격에서 전세 등 부채를 차감한 부분은 증여로 나머지는 양도소득으로 산출하여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매매사례가격 및 증여와 양도소득 산출하는 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작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증여세 신고까지 같이 맡기는 것이 깔끔하게 신고 마무리하는 방법이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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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를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선생님께서 부담하는 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는 것이 되므로 부담부증여가 되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체를 단순증여로 넘기고자 한다면, 채무부분(전세금)은 선생님께서 부담한다는 계약서 상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다양한 세목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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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꼭 맡겨서 하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제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는 여러가지 사유(바쁜 생업 등 번거로움, 혹시나 신고를 잘못했을때 가산세 리스크 등)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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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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