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가족간분양권매매?증여중 어떤방법이나을까요?

부모자식간 분양권 거래하려는데 부모님이 계약금(5200) +중도금대출1차 (5200) 납입 일경우 증여 방법이랑 부모님이 계약금 (5200) + 중도금 1차(5200) 자식납입 일경우 증여방법 계약금 + 대출금승계 일경우 매매방법이랑 어느방법이 좋은 선택일까요? 프리미엄은 시세형성전이라 3000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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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증여를 한다면, 분양권 납입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형성이 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사전증여 없다는 가정) 중도금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도 감소하겠죠. 매매를 한다면, 양도금액(프리미엄 포함된 시세)과 납입금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 계산하되, 보유주택이 있으면, 중과세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양도금액과 납입금액이 동시에 변동되기에 별다른 실익은 없을꺼 같습니다. 단순한 질문으로 생각하실수 있으나,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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