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1주택자 청약 혹은 분양권 취득 문의

2020년 7월 수원 아파트 취득 후 2021년 10월부터 실거주중입니다 실거주하면서 청약 혹은 분양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언제부터 청약이 가능한지와 청약 당첨된다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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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수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청약당첨 또는 유상취득)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혹은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수원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하는 수원주택은 당연히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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