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A주택 : 2012년 소유 B주택 : 2019년 입주권 매수 B주택 : 2022년 7월 준공인가 후 2023년 2월 입주 (2년 거주 후 매도 예정) A주택 매도 후 잔금 : 23년 5월 예정입니다. C주택 : 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 주택 구매 시 비과세 요건 문의 (23년 8월 잔금 여부) 관리처분 인가전의 재개발 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되면 (주택 C)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해, 2023년 8월 잔금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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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날임)이므로, 취득시기를 잘 확인해시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C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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