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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소명에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구청에서 자금출처소명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21년 4월 공시지가 1억이하  갭투로 3채 구매한것중 마지막 물건에 대해 소명하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매매가 181,500,000 전세금 125,000,000 예치금 56,500,000 으로 자금출처조달 계획서 작성했으나 예금이 있었지만 해지하지 않고 부모님께 일부 사실혼 관계인 신랑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3000으로 대신 조달했고 차용증이나 이자는 지급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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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출처금액이 관할 기관에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자체에서 소명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 이체일의 전후 2주간의 계좌이체내역과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며, 이후 직원이 소명대응자료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달라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및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추가 소명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소명대응시 위 사항을 유의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주장하거나 증여로 신고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와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명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안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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