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미술품 매도 시 현금거래 및 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

개인이 미술품 두 점을 매도하는데 각각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하여 매도하는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모르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받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향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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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자금소명을 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양도자, 중개인, 취득자, 양도날짜, 양도금액, 양도물건 등의 정보), 현금을 받아 이체한 내역 등의 최소한의 증빙서류는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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