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가족 아파트 특수관계인 거래 방법

누나의 아파트(실거래가 약 11.5억)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3억 이하 싸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기준시가가 11.5억이면 8.5억 이상으로 매매) (양도세 관련 비과세는 충족된 상태입니다.) 1. 여기서 아파트 시가산정은 꼭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되나요? 집근처 부동산에서는 감정평가를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 23년1월의 실거래가도 존재하며 최근 3개월내 동일평형으로 실거래가 4건이 있습니다. 2.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나요? 부동산 거래는 직거래로 하고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된 사항만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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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3억 이하 차이가 나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감정평가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간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기 위험도 없으니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개사를 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 및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비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비과세이므로 부담없이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써도 무방합니다. 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으시다면 홈텍스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에 들어가셔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 에 '예' 를 클릭하시고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로 들어가셔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제일 정확합니다. 2. 직거래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무신고와 별개로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을 중개인이 해주는데, 이러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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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양도 거래시 감정평가가 의무는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직거래도 가능하시고 세금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세무서 검증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및 시가적용 가액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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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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