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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증여 후 매매시 양도세 계산하는법

1가구 2주택(모두 조정지역) 모두 남편명의 1주택(공시시가 3억미만, 실거래가 6억정도)을 부부증여하려합니다 질문) 취득세는 공시시가 기준으로 납부하고 증여신고시 3개월 실거래가 평균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우선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후 매매할경우 양도세는 증여신고액과 매매가액 차이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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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지난후, 양도한다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지난후, 양도한다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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