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매수 이후 조정지역이 된 분양권의 양도세

안녕하세요? 20년 5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20년 6월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비조정일때 매수했으니 2년 보유하면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양도세율 60%인가요? 만약 60%라면, 누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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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수 및 양도당시 조정, 비조정여부와 관계없이 21.6.1 이후 앙도하는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앙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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