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2 저도 궁금해요!
04-04
비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A주택 : 2008년부터 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B주택 : 2018년 임대사업자 8년 등록후 조정지역 보유중
C오피스텔 : 2022년3월 조정지역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예정
D주택 : 2022년 11월 조정지역 취득예정(현재 분양권상태)
질문1) A주택을 2022년 10월까지 매도시 12억까지 비과세 기준 인지요
질문2) D주택을 22년 12월 등기후 2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시 양도세 중과인지 일반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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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D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D주택 완성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합니다.
D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D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단, B주택과 C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D주택을 2024년 12월에 파는 때에, B와 C가 임대중에 있어 3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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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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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거주중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및 세금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액 8억, 취득가격 2.3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46,520,00원입니다. 국내에 배우자분과 오셔서 183일 이상 거주하신 이후에 거주자의 신분에서 양도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양도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23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5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171,000,000
=양도소득금액 399,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96,500,000
x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3,200,000
+지방소득세 13,320,000
=합계 146,52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 2년거주중 양도세 비과세 질문
네 양도시점기준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했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 거주기간 요건 문의
취득하려는 주택이 매매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당시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에 속하여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2번째 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진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귀하의 아파트가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다른 요건들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 불문)
2.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신가 6억 (수도권밖은 3억)충족할 것
비과세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1주택, 거주주택 1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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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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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가 신고했고 사전답변 신청한 내용입니다.사전-2021-법규재산-0585 [법규과-37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1. 사실관계○ 2007.8.31. A주택 취득(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함)○ 2014.12.24. B주택 취득○ 2019.1.11. B주택 양도* B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음○ 2021.4.9. A주택을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양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경우임** 고가주택이 아니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의 분자 값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 과세 여부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긴 합니다왜냐하면 양도자체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해당 해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위 해석 사례는 이제는 간단해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문제가그때 당시만 하여도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취득시점을 인정해주는 시점이었습니다.그래서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나머지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인데거주주택 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시행령 161조에 따라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도 거주주택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취득시점의 기준시가가 보다 낮고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는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보다 높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1조의 양도차익이 음수로 계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기준시가가 떨어지다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까진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낮다가 파는 시점에는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높아질 확률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전에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 만족까지 (심지어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아파트라서 더이상 임대주택도 불가능합니다.)한 기가막힌 내용이었습니다.너무 독특한 사례라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네요.이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만약,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토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토지가 처분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