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재개발 물건 관련 양도차익 문의

제가 재개발 지역 주택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기존 물건 상가) 관리처분 전에 매수하였고 현재는 관리처분이 지나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권리가액 1억 프리미엄 3억 매수금액 총 4억 추가분담금 2억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관리처분계획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후 양도차익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총 6억에(권리가액 1억+프리미엄5억) 매도하게 된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0+5=5억이 되는지 -3억+5=2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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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 1억 - 4억 = -3억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 6억 - 1억 = 5억 총 양도차익 2억으로 계산합니다.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경우, 권리가 예상액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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