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재개발지역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을 부모님에게서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재개발조합 감정평가금액은 약 9억9000만원 (10억 미만) 이고,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이라 최근 실거래나 정확한 시세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주택자에 실거주는 20년정도 하셨습니다. 해당 물건을 제가 7억에 특수관계인 거래로 저가양도 가능한지, 시세는 재개발 조합에서 받은 감정평가금을 기준을 잡아되는지 궁금합니다. 7억으로 안된다면 최소 얼마정도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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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 산정 기준 조합 감정평가액(9.9억)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세법상 시가로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조합 감정가는 보통 추가분담금 산정을 위해 보수적으로 평가되므로, 세무조사 시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세법상 시가 산정 목적의 탁상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저가양도 가능 금액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감정가 9.9억 기준 → 3억원 차감 → 6.9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 → 7억원 거래 가능 다만 조합 감정가가 낮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으로는 8억원 정도로 거래를 권장합니다. 특히 실제 부모님께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금이체 등 거래대금 입증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저가매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시가대비 70%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시가의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개재발조합감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분양가격을 위한 평가액이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받고, 해당 감정가격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여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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