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가족간 거래 시, "시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채의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를 부모님께 양도할 계획인데요. 소득세법시행령 176조에 거래가액은 "시가의 5% 내외 OR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탁상감평이라도 받아보고, 그 금액으로 정해도 되는것일까요? 주택정보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 최근 실거래가 4.7억원(21.11월) / 네이버 호가 : 4.6~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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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대가가 아닌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 2. 유사매매사례가 3. 감정가액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산정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기준 전6개월 ~ 후3개월(상속의 경우 6개월)내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지만, 저가양수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전3개월 ~ 후 3개월의 기간내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3개월~후3개월 이내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산정되거나, 해당 기간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시가 대비 5% 저가로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하니 양도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시가 대비 30% 저가로 매매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가족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간 저가매매에 대한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시가' 산정에 대한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증여추정에 대한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감정을 받게되시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되지만, 탁상감정가격은 탁상감정일뿐이고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정가가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데요 https://rt.molit.go.kr/ 에 접속하셔서 아파트 검색하시면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도일 전후3개월 내에 같은단지내에 공동주택가격과 면적이 5%이내로 차이나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 해당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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