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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시 시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어머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증여 아닙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오려는데 시가의 5% 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가의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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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 기준은 양도시점입니다. 그리고 양도시점 전 후 3개월 이내의 금액 중 양도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금액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세법상 시가의 5%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시가의 5%보다 낮게, 30%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min(30%, 3억원)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하며, 증여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보다 낮게 매매도 가능하지만 매도하시는 분께서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부담부증여 등 가장 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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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이엠텍스 세무회계 정상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간내에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양도가액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항 1호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을 배제하고 세무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시가에 따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문단에서 시가란 상증법을 준용하며 상증세법 제60조에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4항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하려는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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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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