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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서울 아파트)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인천)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 이슈 여부

안녕하세요? 2017년경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월세 주고 있으며 1주택자입니다. 이번에 비규제지역 인천지역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 전매제한이고, 3년뒤 전매 가능 (전매 시점 : 25년 11월경 예상) 1. 주택수 포함 여부 -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2. 전매시 양도소득세 및 기존 1주택 세금 이슈 여부가 있나요? (양도세 등) 3. 만약 전매 불가로, 분양권 매수후 등기처리시 종부세 부여 대상이 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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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인천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입니다. 주택으로 등기치고 양도할 경우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천을 판 이후에 기존 서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 취득하시는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종전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시면,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1주택1분양권 특례로써 비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3년 뒤 종전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먼저 전매하신다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포함 66%가 적용됩니다. 이 후 종전주택은 최종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출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상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시면 보유한 주택들을 합산하여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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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주택수 포함 여부 -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의 주택수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세 판단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단시의 주택수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판단시의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2. 세금이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라면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금이슈는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관련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라면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66%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종부세 등기하시고 기존주택과 완공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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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 포함 여부 -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 2021. 1. 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전매시 양도소득세 및 기존 1주택 세금 이슈 여부가 있나요? (양도세 등) ▶ 분양권 취득후 전매시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분양권 전매이후 기존1주택 양도시에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2017.8.2이전 취득시 거주요건없음)만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취득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기본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분양권 취득일 이후 3년내( 3년이지나서 양도하는경우는 신규취득주택에 이사 등 별도요건 필요함)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것 3. 만약 전매 불가로, 분양권 매수후 등기처리시 종부세 부여 대상이 되나요? ▶ 분양권 매수 후 등기처리 이후에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2주택 합산하여 공시가액 6억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시적2주택(기존주택을 신규주택 등기일 이후 2년내 양도시) 인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주택의 공시가액이 1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 경우로서 위 기한내(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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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소득세 기준(일시적 2주택 요건)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분양권의 경우는 60%, 70%의 세율로 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발바니다. 3. 종부세 과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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