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승계조합원의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중과 여부

20년 9월에 서울에 주택재건축 입주권 하나만 매수 보유한 상태입니다.(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가 곧 완료되어 건물을 뿌셔 멸실(토지상태)이 되었을때, 서울에 추가 주택을 구매시엔 취득세 중과(8.4%)가 안되나요? 아니면 건물을 뿌셔서 토지상태가 되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고 2주택자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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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에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고, 2) 승게조합원의 취득시기는 기존 조합원 소유의 조합원입주권(기존 주택 멸실 이후 토지 등 취득)의 취득시점입니다. 따라서 '20.09에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시: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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