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 중 도생 분양권 취득 시

1번 주택 구입시 비조정 현 조정 2년 보유 다 채우고 6월 7일 잔금받고 매도 예정 2번 주택은 조정지역 분양권으로 2021년 10월 취득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도생이 당첨됨 3번 도생 계약일 5월16일 16일에 계약하면 아직1번 주택 매도한 상황 아니니 3주택 되서 6월7일에 1번주택 비과세 못받는거죠? 도생 계약했다고 치면, 1번 주택 양도차익 1.8억이면 이때 내야하는 양도세율과 양도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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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약일은 주택 취득일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서 계약일은 주택 취득일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6월 7일 잔금일보다 도생 잔금청산일이 늦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담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이 1.8억이시라면(기타 필요경비 제외) 38%의 양도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시며 지방소득세까지 약 5천만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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