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처리에 대하여....

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는 처분제한기간이 있나요? 2.. 취득일 및 취득가는 전남편이 최초로 구입한 날이며, 그때 지급한 매입가격이라 하는 데.. 그럼 전남편이 최초로 매입한 당시 납부한 취, 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나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남편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 받나요? ( 전남편의 주택임대사업용 아파트(준공공임대 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였던 관계로 장기 보유특별공제 50%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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