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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중인 아파트를 입주 1년을 앞두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광명 재개발 건축중인 아파트 1주택에 대해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10월에 구매 하였고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계약을 완료 한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조합원 분양가는 4억6천 정도이고 일분가는 10억 정도 됩니다. 1. 증여세 부분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원조합원으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시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3. 다른 세금이 발생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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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가격과 없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받는 시가가 이를 초과한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기존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라면 토지 취득에 대한 증여세 4%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 부서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증여세 및 취득세 이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입주권을 공동명의 변경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될 것이므로,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고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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