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0 저도 궁금해요!
04-06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나대지(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1.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의 재산세 세율 및 계산방법
2.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3. 법인의 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의 재산세 세율 및 계산방법
4. 법인의 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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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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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 매매 사업 세금관련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법인 취득세는 1.1%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1 기준으로 법인 보유 주택이 2채까지는 기준시가의 2.7%, 3채부터는 5%가 매년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는 추가과세로 무조건 발생하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결손이면 발생하지 않고, 0보다 크면 9.9%, 2억보다 크면 19.9%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64조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3항 과 4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2021.01.05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02.15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위 3항과 4항의 내용을 보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포함하여 8년 경작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고 어머님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8년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여지므로 아버님이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어머님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8년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법인 인수합병시 토지 관련 세금 및 절세하는법
문의하신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간의 재무상황과 주주구성, 향후 자금 운영 방안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합병의 경우 어떤 형태로 합병을 할 것인지? 사업의 지속 여부, 지분 구조 개편가능성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비적격합병으로 진행할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의 형태에 따라 토지 취득 방식에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단순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질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밀억제권 벗어난 법인이 과밀억제권내에 토지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의 본점이 있으신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실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토지를 본점, 지점 등으로 전입하거나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토지 공시가격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주거용 토지가 아니라면 20%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일 확률은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감 방안 문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 부족한 정보는 가정치로 잡아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은 29억정도인듯하나 계산편의를 위해 30억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인 3억으로 가정하고 지목이 답인데 주변이 모두 상가인걸 보면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답인듯 하니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계산해 봅니다.
1인당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6천만원 이니 양도차익은 5.4억이고 여기에 장특공제 30%인 1.62억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3.78억이 되고 기본공제 2.5백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755억이 되고 여기에 기본세율 40%에 비사업용토지분 10%를 곱한 값에 누진공제 2.594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1.6181억원 정도 됩니다. 저기에 주민세 10%추가하면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양도세 절감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 방안과 취득가액을 건물공사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는데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축비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양도가액 상승분과 비사업용 토지제외로 인한 세금 절감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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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5년 안에 부동산 사면 취득세 개인의 2배
팬데믹 시국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불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전 검토 없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시 관련되는 세금을 잘 모른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받는 규제들을 살펴보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다.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에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택·별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주택과 별장, 분양권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간기준)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은 ①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판정하고, ②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③ 기간기준을 확인하고, ④ 기간기준에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에서 11%의 세금을 더 부담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양도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기준을 고려해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위의 규제 내용 이외에도 세무당국은 부동산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거래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해 뜻밖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①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물건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서울옥션, 갤러리현대, 리움미술관도 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번 시리즈와 큰 관련이 없어 생략하고, 내국법인 위주로 설명합니다.① 각 사업연도 소득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하여 1년을 집계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 ~ 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 ~ 12/31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각 사업연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소득이란,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② 그 외의 소득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청산소득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연인이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법인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청산하고 주주들이 법인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1년도 안 된 법인을 세웠다 해산했다 세웠다 해산했다 반복하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민법/특별법이나 정관에 의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비영리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종교, 학술,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공익적인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주로 하는 일이 '고유목적사업'이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입이 생길 일은 잘 없는데,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회원의 회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그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사업이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사업의 부수수익도 수익사업입니다. 이때 수익성이나 수익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이지,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유목적사업의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수취하여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대법2003두12455(2005.09.09)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법인세 기본통칙 4-3…3에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드립니다. 법인이 가진 부동산의 임대소득, 정기간행물 발간소득, 광고소득, 입장료 소득 등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구호기금수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여기서 회비와 출연금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법인에는 후원금과 출연금이 몰릴 수 있는데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하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은 다시 7종류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법인세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사. 광고수입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05.10 개정)가. 징발보상금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
[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