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법인 인수합병시 토지 관련 세금 및 절세하는법

이번에 회사에서 LH를 통해 땅을 낙찰받은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방법을 고민중인데 땅만 해당회사에서 구매하는것이 나을지 또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게 나을지 가장 절세 할수있으면서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 만한 방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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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간의 재무상황과 주주구성, 향후 자금 운영 방안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합병의 경우 어떤 형태로 합병을 할 것인지? 사업의 지속 여부, 지분 구조 개편가능성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비적격합병으로 진행할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의 형태에 따라 토지 취득 방식에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단순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질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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