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피상속인 10년간 이체내역에서 증여의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속인인 저와 어머니에게 상당금액이 이체된것을 확인했습니다. 10년간 상속인에게 이체한내역은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체한 내역은 대부분 아버지가 인터넷쇼핑이 서투시거나 카드한도로 인해 제가 대신 결재하고 이체받은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증명한다면 어느정도 금액 이상 이체건에 대해서 해야할까요? 단돈 1만원이라도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체한 것은 생활비로 이체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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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10년 내 모든 내역을 증명하기는 어렵고, 일단 상속인께 순유출 (유출액 - 유입액)을 파악한 뒤에, 대신 결제한 금액 중 덩어리가 큰 것 위주로 소명해나가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머니께 이체한 내역은 생활비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며, 만약 생활비인 경우 액수, 어머니께서 수령 후 자동이체 된 패턴이 있는지 등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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