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아파트 상속 및 처분 문의(상속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아버지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언 공증 받아둔 상태입니다. 상속세 규모와 처분 절차가 궁금해요. 또한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상속인 본인 65세 이상, 무주택자,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 2. 피상속인의 명의로 현재 거주중인 상태이나 매도를 희망하고, 상속과 처분 절차 궁금 (상속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포함) 3.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 분양시 분양차액을 상속인이 부담했고, 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도 상속인이 부담해왔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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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일단 상속재산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에 어머님이 계시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서 어머님이 상속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어머님이 계시는 경우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하여 10억원이 우선 산정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상속아파트에서 10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6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공제가 16억 적용되고 어머님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이 적용되어 상속공제액은 11억원이 됩니다. 아파트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상속세가 과세될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2)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인 10억원에 0.96% 정도 산출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아파트 가액과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이 다른 경우 매각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답변3) 상속인의 통장에서 이체되었고 이자의 이체 내역도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크다면 위 내용을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과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소 11억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망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로 1월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상속주택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과거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당시, 상속인이 자금을 지원해주었더라도 상속세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나 양도세는 없고, 상속등기시 취득세만 약 3%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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