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 도움이 됐어요!
12-28
상속세조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세조사시 상속인(4명)들의 10년치 계좌내역도 조사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이체내역이 아닌
상속인계좌의 입금 내역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건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장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수재 세무사
세무회계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항상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세무전문가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조사 시 계좌 내역 분석 범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년치의 계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주된 검토사항은 상속재산의 누락, 상속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 등 입니다.
상속인 계좌내역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전증여 유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모두 추적하지는 않으나,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추적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관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내역을 조사합니다. 상속인의 계좌 입금 내역 까지 모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과 관련 되어 증여세,소득세등 누락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체내역을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서구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만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라진 내역이 있을 경우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던지,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던 중 탈세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 계좌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굉장히 제한적으로 실시되야만 하기 때문에 조사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자료 조회를 하던 중 다른 세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히 반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우 명확하게 탈세 증거를 잡지 않는 이상은 상속인 계좌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계좌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시 만일증여로 인정되면?
세무조사 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누락시키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
2. 증여재산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액 및 가산세 추징
증여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이 부과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4천만원이 전부 다 추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조사 대응을 함께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최근 협의분할에 의해 연립주택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현재 24년 4월에 등기를 치셨더라도 해당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아버지 사망시점인 2005년 10월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사라졌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망당시인 2005년 10월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아버지 재산 5억까지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인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간혹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4억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기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찰 증여, 증여세 납부, 증여자 조사?
일단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굳이 현찰 증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이동 기록은 또렷하게 남습니다. '조사'를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수수료 간단한 케이스 부터 복잡한 케이스 까지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속세 입니다.경황이 없을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 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라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이러한 경우 상속세 전문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번째 단계일 것입니다.경황이 없는 시기에 상속세 전문세무사라고 찾아 갔더니, 굉장히 큰 수수료를 듣고 놀라셨을 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1. 신고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1) 복잡성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또는 그 이상 등 매우 다양합니다.물론 상속세신고라는 것은 다른 신고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복잡성에 따라수수료가 다른 것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은행거래내역 10년치를 검토해야 하고, 고인의 자산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뒤, 모든 재산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100만원내야 할 세금을 1,000만원 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2) 많은 투입시간또한 다른 세목과 달리 투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길게는 3달까지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신고가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여러 자료들이 필요한데, 간단한 상속세 신고 이외에 상속인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보통 1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모든 은행에 가서 금융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증권도 가야하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담당 세무사는 고객의 문의사항이 있을때 조언을 드려야 합니다.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자료 검토 및 신고서를 작성 하게 되는데,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고객분에게 전달하며 내용확인과정을 거칩니다.직장인인 고객분과 하면 내용확인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보통 간단한 신고 이외의 신고는 2~3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하나하나 중요한 신고이니만큼 신중해야하죠.3) 세무사의 경험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고객을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입니다.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간단한 신고의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게 됩니다.간단한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검토해야하는 자료 등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은 세무사는 얼마나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과한 수수료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렇게 신고 내용에 대한 복잡성, 많은 소요시간, 세무사의 경험 때문에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2.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판단하는 방법 물론 합리적이다 라는 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 전문세무사로서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객을 많이 접한 세무사는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수수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경험이 없는 세무사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어떻게 상속세 전문세무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첫째.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막힘없이 전문적인 내용과 사례를 토대로 상담을 드리거나,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세무용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알기 쉽고 이해가 완벽히 가도록 쉽고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면서물어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말을 해주는 세무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몇번 해보면 이 사람이'진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 상속세는 신고나 세무조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무사들이 많은 세목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실수를 한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큰 세목이기도 합니다.둘째. 실제로 얼만큼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진행해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세금은 실무를 알아야 더욱 더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야입니다.세무지식은 누구나 책이나 인터넷을 몇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전문가와 일반인이 다른 점은실제로 다양한 케이스의 실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세무사의 블로그, 이력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짜집기 한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실무경험이 녹아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누군가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그렇다면,'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2. 18.>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증여세 계산방법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및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부과하지 않습니다.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제45조의3또는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53조와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국세청에서는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필요자료 안내
상속세와 관련된 사전 플래닝, 신고, 세무조사에 걸친 모든 문제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인 세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속인들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여러 난관에 부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전문 세무사는 상속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보통 업무의 몇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길뿐만 아니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시기도 신고를 한 뒤에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보통 신고기한 후 9개월쯤에 연락이 옵니다.신고를 완료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때쯤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기 때문에,자료의 검토부터 추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잘 정리해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세 상담부터, 세무조사까지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상속세 준비서류1) 기본 서류준비서류대상자비고□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진단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상속인 전원□ 협의분할계약서상속인2) 상속재산상속되는재산 종류설명< 전달자료 >□예금또는 부채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는 부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예금잔액증명서 상속개시일이전 10년치 예금거래내역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부채잔액증명서순서①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 가능.② 해당은행을 방문 후 예금 잔액증명서와 예금원장 내역 요청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보험료 납입증명 (배우자, 자녀등이 납부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요청)□자동차피상속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wetax.co.kr 에서 확인)□부동산 / 동산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물건지 주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이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동산 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양임야및 묘토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금양임야 및 묘토 주소 취득계약서□퇴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 회사에서 수령)□신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신탁금 신탁잔액증명서□차량피상속인 명의 차량차량등록증□물권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채권문서□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재산권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장 /비상장 주식피상속인 소유의 주식 회사명 상속되는 주식 수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 평가액 최근 3년간의 법인 세무조정결산책자3) 그 외 기타 서류종류설명< 전달자료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부과고지서 납부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 (hometax.go.kr 에서 출력) 지방세납부확인서(wetax.go.kr 에서 출력)□장례 관련 비용피상속인의 장례 및 봉안시설에 사용한 비용 세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거래명세서 그 외 관련서류□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내용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내용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결정정보조회(hometax.go.kr 에서 출력)□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용 처분내용□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서 미지급된 금액 미지급내역□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 미지급액 카드대금청구내역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