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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조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세조사시 상속인(4명)들의 10년치 계좌내역도 조사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이체내역이 아닌 상속인계좌의 입금 내역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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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조사 시 계좌 내역 분석 범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년치의 계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주된 검토사항은 상속재산의 누락, 상속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 등 입니다. 상속인 계좌내역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전증여 유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모두 추적하지는 않으나,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추적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관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내역을 조사합니다. 상속인의 계좌 입금 내역 까지 모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과 관련 되어 증여세,소득세등 누락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체내역을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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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만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라진 내역이 있을 경우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던지,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던 중 탈세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 계좌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굉장히 제한적으로 실시되야만 하기 때문에 조사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자료 조회를 하던 중 다른 세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히 반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우 명확하게 탈세 증거를 잡지 않는 이상은 상속인 계좌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계좌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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