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간이사업자로 미술품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도 추가 등록 가능한가요? 2. 프린트 작품은 부가세 별도로 측정하여 판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원화 작품은 면세사업자로 판매하여 부가세 불포함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4.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가 있는 국내와 해외 갤러리의 (그림 판매로 인한 수익금)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유럽의 경우 부가세가 약 20% 라 해서 그림 가격에서 20%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갤러리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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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미술과 세금]을 집필했고, 다수 갤러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먼저 구분한 후에, 과세사업자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되시려면, 현 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그 거래가 모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니며, 면세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외관은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입니다. 귀하는 아마도 예술창작품 면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 사업자로서 예술창작품 거래는 면세처리하면 됩니다. 2)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고 하여 다 과세는 아닙니다.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원판화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971, 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의 내용 참고 4)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술창작품인 경우, 누가(작가, 갤러리, 컬렉터, 개인, 법인)팔아도, 어디서(갤러리, 백화점, 경매회사 등)팔아도, 1차 시장 2차 시장 불문하고 면세됩니다. 그러나 갤러리가 작가나 위탁하는 컬렉터에게 수수하는 수수료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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