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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작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작성일자를 작년으로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 회계처리 - 용역원가 60,000 / 미지급금 60,000
부가세대급금 6,000
올해 (수정세금계산서) - 용역원가 - 60,000원 , 부가세대급금 -6,000원
이 상태인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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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삼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작년에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고 , 올해는 비용이 과소 계상 되어있으므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작년은 손금불산입 60,000(유보) 처리를 하여 회계상 비용 계상되어있는걸 부인하고, 올해는 손금산입 60,000(유보)를 함으로써 회계상 비용취소(이익)되어있는 걸 부인하여 귀속시기를 맞추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액부분은 별도 손익처리를 한바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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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전기에 용역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당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전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전기 장부는 마감되었으므로 전기 과대계상 용역원가는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용역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전기분 수정신고시 전기에 과대계상된 용역원가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전기 과대계상으로 당기에 회계처리한 전기오류수정이익(△용역원가)은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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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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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회생 중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 환급분 납부에 관하여
상가 분양계약 해제 후 부가세 환급분 반환 문제① 계약해제 시 부가세 환급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가?네, 발생합니다.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법적 근거가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해제·취소 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조정해야 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3월 10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1기)의 부가세 신고 시, 기환급받은 약 3,000만원을 매입세액 차감(가산) 방식으로 반환하는 구조입니다.다만 회생절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월에 회생개시결정을 받으셨다면, 3월 10일 계약해제로 발생한 부가세 반환 채무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원인에 기한 조세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공익채권이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생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② 4월 25일 폐업 부가세 미납 시 가산세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 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로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됩니다. 3,000만원 미납 기준 하루 약 6,600원, 월 약 20만원 수준입니다.만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따라서 납부가 당장 어렵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는 회생절차 내에서 처리 방안을 협의하시면 됩니다.③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계약해제 시 시행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시행사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안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발행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첫째, 관할 세무서에 시행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신고합니다. 세무서에서 시행사에 시정 요구 또는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둘째,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자 본인의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사실을 증빙(계약해제 합의서, 통지서 등)과 함께 신고서에 반영하여 기환급 매입세액을 차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가 매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상담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계산서 발행하였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의자분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산서 발행하신 내용으로 추정했을 때 면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냐고 하셨는데요.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위에 보시다시피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및 전송 관련 가산세는 별도)
다만, 과거 심판례를 따져보면,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계산서를 적법한 발행으로 볼것인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소득2003-3178(2004.03.15) 에서 주민등록기재분도 적법한 계산서 발행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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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매입 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거의 지지 않아 매입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부분이 매출이 되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10%)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입 누락 및 조세포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10% 감액된 가액으로 거래하시는 편이 유리하나... 소득세에서의 지출 증빙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상가사무실 월세계약 부가세/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적격증빙이 누락되었지만 실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시 임차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입세금계산서 무수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전년도 결제까지 다 끝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는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발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확인내역 그리고 계약서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보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 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이 심해질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것이라 판단되네요. 또한 해당 방법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 혐의를 통한 부가세 및 소득세의 정정신고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압박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누락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사장님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세의 혜택을 받질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며, 두 당사자간의 별다른 쟁의 없이 해소될수 있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점과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의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서 보컨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그리고 이체확인내역 만
충분히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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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준비, 자료 챙기기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또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걸 챙겨서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매출을 잘!신고하는 겁니다.그러려면 자료를 누락없이! 챙겨주셔야합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임된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누락없이 신고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매출은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누락이 있지는 않은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담당세무사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매출은 위 대행업체매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야합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뽑아 공유해주셔야합니다.대부분의 업체가 '정산관리'라는 곳에 부가세 신고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G마켓, 11번가, 네이버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④ 현금영수증 안한 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 보고!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 달리 계좌이체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그냥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있기에 어느정도!는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따라서 세무사와 기타매출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매입,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없이 처리 받는것입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위 설명과 동일하게 매입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반면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 파악 및 누락분 확인!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이전 시점까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카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로만 불러와지지 1월부터 4월까지의내역은 불러와지지않습니다.이 경우 아까운 비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카드가 불러와졌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이 늦었거나 카드 등록을 아예 누락했거나 하는 부분은 각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엑셀'파일로 전달받으신 뒤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카드사 엑셀내역 예시③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사장님이 부가세를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요식업 등 바쁜 사장님들의 특성을 이용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7월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는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세조회'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해야 절세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세무사의 지식적인 '역량'보다는사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냐, 세무사가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어떻게 꼼꼼히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입니다.1-6월 매출분에 대한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대상·준비사항 완벽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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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세무조사∙불복
도소매업 세무조사,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2026년 핵심 체크리스트
도소매업 세무조사, 왜 걸리는가?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방식은 점점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흐름 사이의 불일치가 누적될수록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반복되면 설명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수많은 세무조사 현장을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는 결국 장부·증빙·신고서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원인이 조사 선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선정의 주요 원인 7가지
아래 항목은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원인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불일치가 반복되거나 소명이 어려운 상태라면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1. 매출액 불일치
신고한 매출과 실제 거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선정 원인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 사이의 차이가 크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매출이 다르면 즉각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과도한 비용 처리
업종 평균 대비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증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3. 세금 신고 불일치
매출·매입 자료와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오류 혹은 고의 누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의무 불이행
신고·납부 기한을 반복적으로 놓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쌓이면 조사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업종 특이 거래 구조
도소매업은 품목, 유통 단계,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일수록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6. 고의적 세금 회피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 방식은 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형태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외부 신고 및 제보
거래처, 직원, 경쟁업체 등 외부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가 허술할수록 이 리스크도 커집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대비, 실무 체크포인트 6가지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장부, 증빙, 현금거래 기록, 정기 점검, 정확한 신고·납부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소매업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반드시 누락이 생깁니다.
1. 정확한 장부 기장과 회계 관리매출과 매입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흐름이 장부상에서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2.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거래 발생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없는 거래는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3. 현금 거래 기록 관리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의 차이가 클수록 리스크가 됩니다.4. 위험 거래 사전 차단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단기 이익보다 조사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5. 정기적 세무 리스크 자체 점검분기 1회 이상, 매출 누락 여부·비용 증빙 누락 여부·세금계산서와 장부 일치 여부·현금 거래 기록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6.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관리부가가치세(1기 예정 4월, 확정 7월 / 2기 예정 10월, 확정 다음 해 1월),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도소매업 운영 원칙
모든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운영 원칙은 아래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카드, 계좌이체, 현금 거래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매출 관리 체계로 통합해서 관리하세요.2. 사적 비용은 사업 경비와 철저히 분리합니다.개인 생활비,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즉각 지적 대상이 됩니다.3.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거래 발생 즉시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4. 신고와 납부 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세목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고, 기한 전 최소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 누적된 불일치와 관리 공백이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진단부터 실제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세무법인 아성 대표번호: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도소매업은 세무조사가 다른 업종보다 더 자주 나오나요?
A.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매출 누락 혐의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간 불일치, 매입 자료 대비 매출 규모 이상 등이 국세청 전산 분석에서 포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Q.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사전 통보(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개시 전 장부 정리, 증빙 확인, 소명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사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전문으로 합니다.
Q. 현금 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현금 거래가 많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건당 10만 원 이상 소비자 상대 거래)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현금출납부를 운영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Q.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A. 사적 비용의 경비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적발 시 해당 비용의 손금 부인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 없이도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관점에서 장부, 증빙, 신고 내용을 사전 진단하는 세무 리스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하면, 실제 조사가 나오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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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