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작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작성일자를 작년으로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 회계처리 - 용역원가 60,000 / 미지급금 60,000 부가세대급금 6,000 올해 (수정세금계산서) - 용역원가 - 60,000원 , 부가세대급금 -6,000원 이 상태인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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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삼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작년에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고 , 올해는 비용이 과소 계상 되어있으므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작년은 손금불산입 60,000(유보) 처리를 하여 회계상 비용 계상되어있는걸 부인하고, 올해는 손금산입 60,000(유보)를 함으로써 회계상 비용취소(이익)되어있는 걸 부인하여 귀속시기를 맞추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액부분은 별도 손익처리를 한바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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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전기에 용역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당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전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전기 장부는 마감되었으므로 전기 과대계상 용역원가는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용역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전기분 수정신고시 전기에 과대계상된 용역원가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전기 과대계상으로 당기에 회계처리한 전기오류수정이익(△용역원가)은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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