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결산 끝난 세금 계산서 취소 할수 있을까요?

소규모 법인 입니다. 작년 5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고 물건을 회수 했습니다. 매입처는 부도가 난 상태이구요. 올해 결산 신고는 했는데 법인세도 내야 하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값도 못 받고 법인세도 내야 하는데 작년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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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공급한 물품까지 도로 회수했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사유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과거 날짜가 아닌,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매출이라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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