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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3주택인경우 양도세 중과

형:기존주택a 8년보유(20억,조정지역) 동생:기존주택b 3개월보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개시 50:50으로 주택c(광역시,조정지역x,어머님거주) 상속 50:50으로 시골주택d('리'단위,0.52억,어머님이2년보유) 상속 acd순으로 매도한다고 할때 1. a주택을 팔때 중과?/일반세율? 2. 상속2년후 c주택을 팔때 형은 일반세율?/비과세? 3.2번의 경우 동생은 중과?/일반세율? 4.상속2년 내에 c주택을 팔때 형은 중과?/일반세율? 5.4번의 경우 동생은 중과?/일반세율? 6.최적의 매도순서와 시기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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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C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이라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순위 상속주택만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중과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C주택이 1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C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A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4.05.09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 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C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C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C, D주택만 남았을 것이므로 D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다른 신규 중과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동생도 마찬가지로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4~5.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될 일은 없습니다. 6. a, c, d순으로 파는 순서로 가장 먼저 A주택을 팔아야만 한다면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인 24.05.09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C와 D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C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반드시 A주택 먼저 팔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A주택을 가장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 ,C 주택을 먼저 파셔서(B, C 간의 순서는 관계없음) 비교적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시고, 가장 비싼 A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 초과분만 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C와 D주택 중 하나를 판 이후에 A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보시고, 이해가 안가시거나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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