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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상속으로인한 3주택인경우 양도세 중과
형:기존주택a 8년보유(20억,조정지역)
동생:기존주택b 3개월보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개시
50:50으로 주택c(광역시,조정지역x,어머님거주) 상속
50:50으로 시골주택d('리'단위,0.52억,어머님이2년보유) 상속
acd순으로 매도한다고 할때
1. a주택을 팔때 중과?/일반세율?
2. 상속2년후 c주택을 팔때 형은 일반세율?/비과세?
3.2번의 경우 동생은 중과?/일반세율?
4.상속2년 내에 c주택을 팔때 형은 중과?/일반세율?
5.4번의 경우 동생은 중과?/일반세율?
6.최적의 매도순서와 시기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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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C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이라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순위 상속주택만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중과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C주택이 1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C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A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4.05.09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 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C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C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C, D주택만 남았을 것이므로 D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다른 신규 중과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동생도 마찬가지로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4~5.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C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될 일은 없습니다.
6.
a, c, d순으로 파는 순서로 가장 먼저 A주택을 팔아야만 한다면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인 24.05.09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C와 D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C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반드시 A주택 먼저 팔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A주택을 가장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 ,C 주택을 먼저 파셔서(B, C 간의 순서는 관계없음) 비교적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시고, 가장 비싼 A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 초과분만 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C와 D주택 중 하나를 판 이후에 A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보시고, 이해가 안가시거나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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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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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문의?
결론은 "기보유 주택 처분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기보유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해야함"과 동시에
1. 상속개시일에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했어야하고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어야하고
3.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해야하고
4. 양도일에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일부 2년거주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010.5932.2716로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비과세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상속이 이루어 졌지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이어서 세대단위로는 주택수의 변화나 취득시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아파트의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3년안에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인한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그 주택으로 3년안에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종전 아파트는 입주권으로 건설하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후 3년안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직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는데, 근무상 형편을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1) 귀하가 이직으로 인해 기존주택을 파셨다면, 이는 령 154조 1항 3호 적용 대상입니다.
보유기간 리셋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1년 거주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이직을 하면서 기존 주택, 지방 주택을 둘 다 가지게 되셨으므로,
령 155조 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 비과세를 받으시되, 보유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꼭 령 155조 8항이 아니더라도, 령 155조 1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유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3) 세대 전원의 주거이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9항에서 세대원 일부가 거주이전을 못해도 세대원이 주거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치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이 원칙, 사유 당사자 아닌 가족이 일부 거주이전 못하는 것은 인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규주택으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전입해야 하고, 나머지 가족은 사유가 있으면 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신규주택을 임대주는 방법은 위험해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시골 주택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 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2001년에 취득하셨고 a주택은 2007년도에 취득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a주택은 93년도에 일부 취득하신것이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머님과 공동상속 받으신 것이지만, 어머님의 지분비율이 조금 더 크므로 93년도에는 a주택이 어머님 소유인것으로 인정되기에 a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 취득은 2007년 입니다.
a주택(상속주택) 취득전에 b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셧기에 시행령 155조 2항을 적용받아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상속주택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 해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은 여러채 상속받은 경우 우선,소유한 기간이 가장긴것, 소유기간이 같은 경우 거주한 기간이 가장긴것 등의 판단기준을 거쳐 판단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입주권이 보유기간이 더 길어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뀐 후 입주권상태의 상속이어서 한번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에도 상속주택특례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기에 님과 같이 입주권이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입주권이 1+1이어서 준공후 2주택의 60%지분권자가 된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만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기에 위에서 말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법은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지분을 다른 상속인과 교환하여 각 각 1주택으로 소유하게 하는데 님이 가지는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게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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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개의 주택이 중과 주택수 제외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3주택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A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초과)B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이하 167조의10 제1항9호 단서조항 해당하지 않는 주택)C주택(167조의3제1조제1항1호대상, 기준시가3억이하 중과세 주택수 제외)B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인데요C주택이 167조의3 조항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AB는 167조의10 조항에 따라 B주택이 중과배제 된다는 예규가 나왔네요기존에 3주택 상태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택 규정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됨에따라 2주택 관련 규정인 167조의10 까지 적용해주네요저도 기존에 3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 만큼그간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목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생산일자[ 요 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1. 사실관계○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임을 전제)○ 2020.X월 AA시(조정) 소재 B주택 취득○ 2015.X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을 전제함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 상태(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에서 1주택 양도(과세)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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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blog.naver.com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닌,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내 용상속받은 주택과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범위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공동상속주택일 경우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최연장자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일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과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과 양도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지금까지 상속주택의 범위, 주된 상속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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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 비사업용토지 임야] 재촌 요건, 상속 임야, 중과세율 적용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용 토지기간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세율을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됩니다.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①양도일 직전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②양도일 직전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③보유기간 중6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사업용인지 여부는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②재촌임야③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일반적으로는 재촌임야 여부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야는재촌 여부만 충족하면 됩니다농지의 경우, 재촌과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임야의 경우는 재촌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재촌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①임야가 소재한 시②임야가 소재한 시와연접한 시군구③임야와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따라서, 임야의 경우 실제로 재촌을 하였는지 여부가 세무조사 등의 중점 항목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해당지역에 위장전입이 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판정됩니다.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5년이내 양도시중과되지 않습니다임야를 투자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골의 임야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행령에는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따라서,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일 직전 5년간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7.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정리하면,임야의 경우, 재촌 요건만 충족을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이상 등의 재촌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촌은 해당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면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받은 임야는 5년이내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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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만약,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토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토지가 처분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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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