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일시적 1가구2주택(주택+분양권) 비과세문의

ㅡ2016년 8월 분양전환 임대주택 전입 ㅡ2021년 12월 분양전환되면서 등기완료 ㅡ2023년 8월6일 분양권취득 ㅡ2026년 8월중순 아파트 준공예정 ㅡ2016년 8월부터 세대주, 세대원 모두 거주중 ㅡ신규주택 1년이상 실거주 예정 Q.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26년 9~10월에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잔금 납부하고 입주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Q. 종전주택 선 비과세매매, 1년 거주요건 사후충족 해도 비과세로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팔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로만 전입신고하시고, 그 이후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 (16년 임대 -> 21년 분양전환) 신규분양권 (23년 8월 분양권 취득 -> 26년 8월 준공)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 지난 후 양도시에는 26년 8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신축주택에서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선 비과세 매매, 1년 거주 사후충족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규정 (1년 이상 실거주) 을 잘 지켜야 비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