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특수관계인 주택 매매 및 전세설정/승계

1가구2주택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1주택 매도하는 경우 아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1가구A 부모님거주, 1가구B 자녀(본인) 월세 거주 자녀를 부모님집A로 전입신고 후 아버지가 배우자증여-전세(양도x) B주택 전세 1억으로 어머니와 계약, 아버지 B주택 전입신고(현금 실제 이체 없이 계약서만 작성-배우자증여) 이후 B주택 자녀가 매수시 전세승계받고 나머지 주택자금(시세3억-전세1억) 2억 어머니 계좌 이체 및 양도계약 자녀는 계속 A주택 전입, 아버지는 B주택 전입상태입로 문제가 안되는지 이외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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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 A주택 전입 : 질문자님(자녀) - 어머니 → 아버지 증여 1억 - B주택 전입 : 아버지 및 어머니(소유자) - B주택 매도 (어머니 → 자녀) 로 이해됩니다. 일단, 위 내용 중 어머니 → 아버지 증여 1억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납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면 0원)가 이뤄지고, 자녀분이 A→B로 전입신고, 어머님아버님이 B→ A로 전입신고 하시면 위 거래구조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분은 B주택을 소유하고, A주택에 전입한 상태이고 부모님은 A주택을 소유하고 B주택에 전입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잘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중과(양도세는 올해까지는 배제)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A주택을 아버님에게 증여하고 아버님께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양도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어머님의 취득시점이 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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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격으로 특수관계인간 매매한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3억이 시세가격인 것이며 그 이외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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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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