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서울 지역, B주택 잔금대출 받았을 경우)

줍줍으로 당첨, 서울 분양권 당첨 17.11월 잔금 20.07.31 전입 20.08.06 (20.08.07까지 2년 거주 예정) 청약으로 당첨, 서울 분양권 당첨 20.1.3 잔금납부 22.4. 8 전입은 아직 안 함 *잔금 대출 실행함 질문> 주택을 2023년 4월 7일 이전에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B주택 잔금 대출이 B주택의 전입 시기와 A주택의 처분 시기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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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22.04.08 가정)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8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B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의 대출은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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