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부모님 집 전입관련 주택 수 문의

질문1 처가 1주택 소유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 소유중입니다. 부인만 처가집으로 전입할 경우 남편 주택을 매도할 때 처가 1주택도 포함하여 3주택이 될까요? 아니면 부인의 주택만 포함하여 2주택이 될까요? 질문2 부모님 1주택 소유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 소유중입니다. 학교배정때문에 아이들만 부모님집으로 전입시킬경우 남편 주택을 매도할때 부모님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 될까요? 2주택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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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분이 처가댁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처가분들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1번과 개념은 같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은 별도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배우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처가로 전입을 하더라도 본인과의 동일세대는 계속하여 유지 됩니다. - 세법상 1세대의 의미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처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 2 -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별거 및 별도의 소득 유) - 다만, 비과세 혜택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 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 등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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