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제 명의 집을 어머니께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 2억을 어머니께 증여하려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버신 돈 1억이 제 통장에 있고 저와 언니가 5천만원씩 증여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 합니다 1. 이때 증여세룰 부과해야 하는지요? 2.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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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를 해야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①시가 ②기준시가 입니다. 빌라가 2억으로 평가되고 10년전 이내에 어머님께 따로 증여한 내역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빌라만 어머님께 증여한다면 어머님 께서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되시고 또한 어머님께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평가에 따라서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어머님이 증여하실 여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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