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미국거주하는 언니가 주택 증여시 일반적인 소요시간

영주권자인 언니가 강남에 소유중인 단독주택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일반적인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작년 30억이던 시세가 최근44억으로 올랐는데 최는시세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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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떄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등이 필요 하며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금액의 평가는 다음의 순서로 평가를 합니다. ①시가(매매, 감정, 공매, 수용,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로 여기서 시가를 적용할 때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증여 및 신고 등이 소요되는 기간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석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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