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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미국거주하는 언니가 주택 증여시 일반적인 소요시간
영주권자인 언니가 강남에 소유중인 단독주택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일반적인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작년 30억이던 시세가 최근44억으로 올랐는데 최는시세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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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떄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등이 필요 하며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금액의 평가는 다음의 순서로 평가를 합니다.
①시가(매매, 감정, 공매, 수용,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로
여기서 시가를 적용할 때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증여 및 신고 등이 소요되는 기간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석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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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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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에게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 변제 능력 입증 관련
1.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모든 부담부증여 거래에서는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니분의 소득 및 실제 채무상환여부에 따라 부담부증여인지, 일반 증여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언니분이 실제로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부담부증여는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 보자면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취득세 신고시에는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있어야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이 반영되어 있다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매간 부동산 교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환의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떄문에 교환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교환시 발생하는 각각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아파트의 실거래가에서 최초 취득하셨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1. 언니분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셨다면 비과세가 되며, 시가기준 12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동생분은 다주택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현재 중과유예 1년의 기간을 활용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기본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의 경우 교환을 활용하기 보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활용하여 컨설팅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드라마틱한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304,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공시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증여 vs 부담부증여시의 세금부담을 비교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주택 2년 경과후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별도세대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과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당시, 증여부분(1.6억, 증여당시 시가대비 약 37%)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여 양도가액 5억을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세는 대략적으로 약 1,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B주택의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이전의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차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가 시가로 결정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시가가 7,5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 담보된 채무액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인 어머니는 보증금 7,500만원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 또는 일반 매매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3. 모는 B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배종완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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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⑧생활비, 축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 관련한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과세 증여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비의 증여문제위의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비과세되었어도 해당 금액이 남아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축의금의 증여문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랑, 신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에서는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 중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모두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축의금으로 받았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하객명단을 일일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회계서비스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가장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분류별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이직, 지방발령, 전근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1년 이상 거주 (by 양도세상담/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2년 보유, 필요시 2년 거주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직이나 발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1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간혹 이러한 규정을 몰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학, 근무상 형편이 있다면,1년 거주하면 비과세됩니다비과세는 2년 보유, 2년 거주(취득시 조정지역) 기간을 채워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양도, 서면-2015-부동산-2254 [부동산납세과-2025] , 2015.12.01[ 제 목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 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에서 정한4가지 부득이한 사유만적용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앞서 살펴본,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외 질병 치료와 학폭 피해가 있습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기 전에 1년 거주를 완료해야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양도일 전에 1년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2007.03.29[ 제 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끝.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또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라도 모두 처분 후에, 남은 1주택이 부득이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1주택은 과세로 양도하고 다른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관련 질의 회신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2분양권 보유 중 모두 완공되어 주택이 되었고, 1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 다른 주택은 임대를 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 다른주택은 과세로 팔면 남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 2021.10.19[ 제 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2019. 6. 부부 전주 완산구 A분양권 취득(전매)2019.12. 부부 전주 완산구 B분양권 취득(전매)2020. 1. A주택 취득(완성) 후 거주 중2020. 1. B주택 취득(완성) 후 임대 중2020. 7. 퇴직2021. 5. B주택 양도(과세) 후 서울로 이직(세대전원 이사) 예정2021. 9. A주택 양도 예정정리하면,이상 2년 보유, 거주를 하지 않고 1년 거주를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치료, 학폭으로 인해 타 시군구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직이나 발령 등으로 비과세 기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모르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상속∙증여세
[상속세 - 장례비용] 장례비용, 봉안시설, 49제 비용 공제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의 계산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은 어떤 항목은 공제되고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장례비용과 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기본적인 상속세 계산의 구조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노란색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장례비용은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직접 소요된 금액만 공제되고,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로 공제됩니다.①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 경비만 대상입니다.②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공제해 줍니다.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장례비와 별도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매장의 경우는 장례비용에 포함됩니다)③장례비가 5백이하인 경우는,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합니다.비용은 모든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장례로 모든걸 챙기기 경황이 없으므로 5백이하의 증빙이면 5백만원을 공제해줍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장례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49제 등은 비용이 인정이 안됩니다.물른 5백만원 이하라도 5백을 공제해주기는 하나, 5백 이상 인정을 받을려면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공제를 해줍니다.또한 장례가 종료된 이후,49제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453 , 1997.02.27[ 제 목 ]10억이상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금액 및 49제 비용의 공제여부[ 회 신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재산01254-2090 , 1987.08.04[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상속세가액 계산에 관한 질의[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복구입대금 등 개개의 비용에 대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의 범위에 관해 질의함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다음 비용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가.조문객에 접대한 음료수 및 식사대 나.스님 초빙료 및 비디오 촬영료 다.상복(검정 양복) 구입대금봉안시설과 자연장의 비용은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매장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포함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화장 후 봉안시설과 자연장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봉안시설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이며, 수목장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상증, 재산세과-420 , 2009.02.06[ 제 목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요 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회 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자연장(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개장 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봉안 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9. 봉안시설 이란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조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조의금을 받고 해당 금액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조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조의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증여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물려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 준 조의금이라면 상속비율대로 돈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맞습니다.정리하면,장례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포함)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장례비(매장비 포함)는 실제지출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화장문화의 장려차원에서봉안시설과 자연장은 5백만원을 한도로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단, 장례관련 직접 소요된 운구비, 장례식비, 화장비 등은 공제 대상이나, 장례일까지의 직접비용이 아닌49제 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은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