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규제 1 비규제 1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1주택(장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 1주택을 매수하고 2년 보유 시 양도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비규제 주택이 매도 당시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와 3억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비규제 처분 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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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 이후, 조정지역 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년을 새롭게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외 기타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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