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복리후생비 -포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회계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이 지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면접 후, 우리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지인을 추천한 종업원들에게 포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내규에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인재를 추천하여 추천된 자가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추천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보다는 직무와 관련없이 지급받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내추천제도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과-2057, 2009.12.31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법인사업자로서 회사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임직원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 -‘갑’의 임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최종 합격하여 ‘갑’의 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추천한 임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약 10~20만원)을 지급 * 보상금에 대하여 회사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음 ○ 질의내용 회사에서 우수 인재를 추천한 종업원에게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1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