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지난 2월초에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여 보유중입니다만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30%의 세액을 낼 계좌를 알려줄테니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양도세를 내는 올바른 방법이 맞나요? 저에게 장외주식을 입고시킨 쪽에서는 지금 양도세를 장외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미리 내게 되면 나중에 상장이 된 후에 양도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이 아닌,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해주셨다면 급하게 입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무조건 입금하지 마시고, 양도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신 이후에 양도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달라고 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세청 납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외거래 후 상장되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매입시 가격, 양도시 가격 정도만 알아도 홈택스에서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남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하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셨다면, 8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고,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신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상호간 어떤 계약이 이뤄진지 알수는 없으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