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 A아파트: 16년 8월 취득/ 쭉 실거주/ 22년 2월 팜 조정지역 B빌라: 오전에 A아파트 잔금 치르고 같은날 오후에 취득/ 바로 이사/ 실거주 중 이런 경우 5년을 살아서 양도세를 안내도되지만 문제는 이사 직전 21년 11월말에 조정지역 C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세대분리 안된 자녀이름으로 취득했습니다. C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전세 준 상황인데 세금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팔려고 급하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취득세도 이렇게 일시적 2주택으로해서 양도세도 적용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것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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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떻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다양하게 검토해보는게 좋으니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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