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재산세 문의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혼인) 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1.4억, 와이프 아파트는 12.6억입니다. 각각 재산세 180만원, 200만원 나왔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7월 말에 하였습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되었는데, 두 아파트 모두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되어 9월에 정정고지 되는지요? *추가내용: 구청에선 9월 재산세에서 45%로 정정되어 6월에 더 낸만큼 덜낼거라고 했는데 둘 다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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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 이전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하였다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나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산출되는 세액입니다. 따라서 7월 말에 신청하셨다면 올해 분은 다주택자로 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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