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1+1 입주권 분리 등기가능 여부

어머님(아버지와 이혼 상태)이 경기 조정지역 1+1 입주권(조합원) 21년 구입. 23년 입주 예정이나, 2주택자 보유세 및 1주택 우선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등 사유로 사용 승인 및 등기가능 시기에 어머님과 아버님 명의 각각 등기 진행 예정. 입주권 두개 모두 59㎡이며, 각각 등기 시 2년 거주 후 매도 시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존 입주권 구입가격(1채기준)으로 "입주권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22년 진행예정)을 통해 1채를 아버지로 분리 등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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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우건설 자문세무사로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1 입주권 등기 전에 매매 등으로 권리를 나누어 1채씩 서로 다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현행 도정법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별로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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