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형제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친정오빠에게 3억8천을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빌렸습니다 2년후에 상환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형제간 증여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자로 내려면 매월이자를 몇퍼센트로 적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또 2년후에 상환이 힘들시 연장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공증이나 내용증명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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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3.8억원을 증여세 없이 차입하기 위해서는 년간 이자로 748만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년 약 1.97%(월 약 0.164%)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위의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0”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2년간 매 년 증여이익이 1천만원인 경우 2년간 증여재산이 2천만원이 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더라도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이자를 약정하고 만기를 연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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