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65 저도 궁금해요!
04-17
부부간 증여후 증여금반환시 증여세신고유무
남편이 부인에게 계좌이체로 9천만원증여
부인통장에 남편이름으로증여 라고기재.
1.며칠 지나지않아
부인이 다시 남편통장에 기증여된 전액
재이체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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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에 대하여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예외로 하여, 2번의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다고 해서 바로 증여인 것은 아니고, 생활비나 관리의 편의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2015두41937(2015.09.10)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계좌이체에 메모를 한 이상 나중에 문제를 삼고자 하면 증여로 보게 되겠으나, 생활의 편의로 인한 이체에 실수로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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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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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간 주식, 현금 증여하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리셋되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부부간 증여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 후 감정평가받아 새로 신고 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격,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다시 재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그 전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시 이전 재산 내역도 다 살펴보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의 경우라도 10년간 증여한 내역을 합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보면 말씀주신 건들과 유사한 부부간 증여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기도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10년간 부부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637(2009.03.26)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다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회통념상 부부가 모든 소득과 소비, 재산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상급기관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대응하여 추징을 막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증여후 7일후반환이체했을때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 후 재반환의 경우로서
일주일안에 반환을 했다면 둘다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둘다(증여 후 반환 모두) 증여로 판단하며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를 안하고 지나간다면
추후 소명이 온다면 가산세 납부가 있으나 이부분의 리스크는 고려를 해보셔야합니다.
상속이 있다면 통장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확인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계산은 어떻게? 서로 계좌이체 주고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전달한 금액중 6억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배우자별, 배우자 각각,답변: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증여세분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호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인 갑과 을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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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⑥자녀와의 전세계약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높아진 시세로 인하여 자녀가 세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자식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해당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항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했는데요.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전세계약과 같이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차인(부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이 거주해서는 안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도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만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 증여세 외의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 증여취소/반환] 세금 납부해야 하나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등기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blog.naver.com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① 신고기한 이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3.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을 적용할 때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유로는① 금전의 경우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판결요지】[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839, 2007.10.04【질의】(사실관계)-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질문내용)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해제의 입증은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정리하면,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컨설팅 전문 세무사]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통한 절세 컨설팅 사례(총합계 세액 4억 → 1억으로 절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진행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세 컨설팅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1. 매도자는 부모님 세대로서 세대 기준 2개의 아파트 A, B를 보유A : 16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조특법 99조 2에 해당하는 특례 주택(수도권 소재, 거주한 적 없음)B : 19년에 취득한 물건(수도권 소재)2. 매수자는 자녀 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며 별도로 부모님 세대와 별도로 거주 중3. A 주택의 시세는 15억이며, 공시가는 9억, 취득가는 5억■ 컨설팅 방안<1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후 현금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후 부부세대가 15억의 주택을 취득:제3자에게 시세인 15억에 양도 후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부세대가 주택을 취득<2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증여<3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매매: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 조특법 99조 2 해당 여부는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5107797[재산전문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세액 비교<1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고가주택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이때 감면세액에 대하여20% 농특세가 과세됩니다.(2) 증여세양도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시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3) 취득세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 9억 초과 주택을 취득 시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안>(1) 증여세아파트의 경우 상증법상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됩니다.부동산 종류에 따라 증여 시 평가 방법과 가액 산정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2) 취득세지방세법 13조의 2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기본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총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2) 증여세부동산을 시세의 30%보다 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일정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3) 취득세→ 저가매매의 경우 취득세는매매분과 증여분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매매분: 매매 대가에 대한 부분은 매매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증여분: 만약 공시가격이 매매가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매수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절세방안따라서매수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수자의 지분비율과 매매가 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해당 컨설팅 건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컨설팅의 방향은 다양해지며, 절세가능한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다만,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컨설팅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