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언니명의로 집을 구매할까하는데요

여긴 전라도 전주인데요~제가 사정이있어서 제명의론안되고 언니명의를빌려 집을 구매할까하거든요 근데 조금있다가 언니도 이사를해야될것같아서 언니네도 언니앞으로 집을 또 얻어야될것같은데 그럼 언니앞으로 아파트가 2채가 되는건데..이게 가능한지~아파트대출도 가능할련지,취득세?양도세??이런건 어케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언니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언니 명의로 주택 취득 이후에 언니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2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는 가능합니다만 취득세 중과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를 할 경우 해당 부분이 국가에 적발되거나 추후 세금부담을 회피하려 명의 신탁 등을 주장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