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임차시 현금영수증 증빙유형

1. 저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비주거용으로 개인에게 임차하려고 할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때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줘야 하나요?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현금영수증 건별발급에서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원하는대로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세법상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신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은 보통 일반 개인에게 발행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사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를 들어오니 비용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불안하시면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지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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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비주거용)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임차인(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받는 영수증으로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용도라면 지출증빙용은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임대사업 수입 증빙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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