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4 저도 궁금해요!
01-05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임차시 현금영수증 증빙유형
1. 저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비주거용으로 개인에게 임차하려고 할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때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줘야 하나요?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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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는 성격상 사업용 사용이 전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 즉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용 임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의 유형만으로 임대 목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임대라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려면 형식과 실질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서상 용도 역시 주거가 아닌 사무실·업무용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유형과 무관하게 주거용 임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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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현금영수증 건별발급에서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원하는대로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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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세법상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신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은 보통 일반 개인에게 발행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사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를 들어오니
비용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불안하시면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지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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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비주거용)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임차인(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받는 영수증으로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용도라면 지출증빙용은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임대사업 수입 증빙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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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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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없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발급
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임차인 월세 증빙관련 문의
법인이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이행하고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담당자께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인세법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따라서 오피스텔을 개인으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입증하시면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질의]
□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 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임대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의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에 공급분에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무야무야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비용 처리 시 적격증빙 및 결제수단 관련 문의
1. 적격증빙 수취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기장신고 대상이 되면서
임대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3 제1항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한다.”
2. 임대사업 관련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인정 여부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라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이 되지 않거나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4096497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간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x 40%(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가 120만원일 경우 4%인 4만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별도 징수 없이 12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대가수취없이 120만원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추가징수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매월 약 4만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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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번호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어떤 식별번호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세무 처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발급 시 식별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용 목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 비용 증빙
주요 대상
개인 소비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 경비 증빙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식이죠.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유형이라야 나중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개인 소비인가? 이 판단이 선행돼야 올바른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1. 결제 전에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2.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4. 결제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발급됐는지 번호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5.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요청 없이도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매비, 업무용 식대,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지출은 모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부 정리나 신고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습관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 했으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지출증빙용이 아니면 공제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3.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가맹점에 재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4.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제 당시 30초의 확인이 나중의 큰 수고를 덜어줍니다.
실수를 막는 현금영수증 관리 습관
현금영수증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세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3원칙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발급·등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2. 결제 직후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금액만 보지 말고 '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결제 수단부터 분리합니다.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구분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유형 혼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현금영수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 경비 증빙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수정 발급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올바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외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A.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법인 대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은 법인의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소액 지출도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경비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 처리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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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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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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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오피스텔 주택 여부 판단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 로 되어있지만,세법상 '준주택'으로업무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 일반건축물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주택 으로 보게 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형식 보다는 '실질' 인데요.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사무실 용도로 썼거나,사무실 용도로 쓰는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이 명확하지 않거나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세금 이슈가 생기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폭탄?!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경우,어떤 세무적 문제가 생기는걸까요?각 세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주택 + 오피스텔을 동시에 보유하시는 경우주택을 매도하신다면'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지만,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된다면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아닌 중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양도세는 워낙 세액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수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오피스텔은 공부상 명확하게 업무시설로 나와있기 때문에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4.6% 일반 건축물용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오피스텔을 보유할 때가문제입니다.오피스텔을 보유한 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합니다.이때 새로 매수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것인가 (1-3%),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8%) 로 볼 것인가 에 대한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가세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으실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 라는시행사의 말을 듣고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를 환급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오피스텔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추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거나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환급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얹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사업자로 지속 보유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복잡한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판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지 '업무용' 으로 볼지는판례에 따라 조금씩은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아무래도 사실관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승패가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판례가 '기각' 된 것을 알 수 있으며실질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가깝다면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는 구조로 보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판례에서 언급하는여러 증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어떤 내용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오피스텔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당연히 1차적으로는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입니다.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양도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납세자는 당연히 '사업자' 가 전입신고 없이 사용을 했기에업무용이다 라고 주장하며과세관청은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임차인이 사용한 전반적인 형태를 볼 때 주거용으로 보인다 고 주장합니다.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형태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이 딸려 있습니다.게다가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기존 옵션으로 따라 붙습니다.이러한 형태 때문에 더욱 더 '주거용' 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판례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이 사건 오피스텔은 샤워가 가능한 독립된 화장실이 딸려있는 원룸 형태의 구조로서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장, 인덕션 등이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고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곧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OO에게 임차한 2019. 5. 6.자 전세계약서(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옵션 : 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상 등 기본 옵션이 있으며 사용 도중 파손 분실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과 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단 위 전세계약이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협의와 교섭을 거쳐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OO이 계약 체결 당시 전혀 몰랐다거나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9.05.)사실상 오피스텔은 분양 시점부터사무실 보다는 '원룸' 혹은 '투룸' 인 주거용 형태로 만들어집니다.이 부분이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과세근거로 언급하는 부분이며납세자가 이긴 판례 중 다음과 같은 '구조변경'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여 취득당시침실 등 방 3개 중 2개를 헐어 사무용 공간을 확장하였다. 그 이후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해 왔다.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조심-2021-전-6949 (2022.11.07.)구조나 내용물을 적극적으로 '사무실' 처럼 변경했는지 여부도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쟁점 오피스텔 입주세대 기록카드이 공간이 사실상 주거지라는 부분은공과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전기세 및 수도세가 많이 나가지만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숙식이 배제되기 때문에해당 공과금이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이는데요.이러한 공과금 발생현황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쉽게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증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오피스텔의 입주세대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전입신고가 아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양도부동산 양도 당시를 전후로 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과금 등 발생현황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의신청 당시 OOO국세청 심리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실인 오피스텔은 매월 전기사용량이 45∼50kwh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월평균 85kwh로 거의 공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통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월 수도사용량이 19톤 정도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월 평균 1톤∼2톤으로 거의 공실에 가깝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심-2021-전-6949 (2022.11.07.)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임차인의 소득 형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전입신고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계약서상 특약을 걸어논 것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피하고자 하는 세제 회피 형태로 보이며,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가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2차적으로,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임차인이 사업소득자 라 한다면그 사업이 '실질' 사업인지 무늬만 '사업'인지를 확인하며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해당 오피스텔이 맞는지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ex. 오피스텔 내부 사진, 임차인 확인서, 사업자 상호 및 명패 확인)해당 판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는 않았지만임차인의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고향집의 주소지와임차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의 주소지가 너무 다르며,오히려 회사 근처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합리적인 유추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2019. 5. 31.부터 2021. 5. 30.까지) 동안 주민등록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고OO은 2019. 3. 28.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입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때(2019. 5. 6.)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9. 6. 3. 상주시 사벌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위와 같이 상주시 사벌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 동안 고OO은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회사에 재직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고OO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9.05.)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건'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빙이 되는데요.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형식 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또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사업자번호로 발행했는지'개인'인 임차인에게 주민번호로 발행했는지에 따라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세상 주택 및 건축물, 사업자등록증위의 내용을 쭉 보신다면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이며,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재산세법상 건축물로 부과되더라도이 모든 형태를 갖추었더라도실질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형식 보다는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오늘은 오피스텔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는지알아보았는데요.오피스텔에 대한 예규해석이나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따라양도세와 같은 경우는 수억원이 달려있기 때문에납세자도, 과세관청도, 매우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특히나 오피스텔을 보유하시면서 양도세 비과세를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런 부분은 국세청이 됐든, 세무사가 됐든다양한 세무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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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심판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상가 부가세 환급, 상가임대, 추징, 면세전용 (by 임대사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환급받은 후에 부가세를 추징당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가액 중 면세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분양받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고 부가세 공제를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 및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환급받고나서 실제 임대를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일반임대를 10년이내에 주택임대로 변경하게 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것이고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면세전용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 부가세환급금 세무조사으로 적출된 사례입니다오피스텔을 일단 환급받고, 나중에 의도적이던 본의 아니던 주택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중점 점검하는 부분입니다.사례는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음② 2년뒤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점검을 함③ 임차인이사업을 한 이력등이 확인되지 않고④주거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점등을 들어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액추징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습니다.부가, 조심-2017-중-3409 , 2018.02.02 , 기각[ 제 목 ]주거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 지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오피스텔의 구조 및 임차인의사업이력이 없고, 거주용사용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추징은 정당함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거로,① 취사시설과 욕실등이 구비되어 상시거주가능함② 임차인은근로소득자로 직장이 인근에 있음③ 임차인의사업자등록등사업이력이 없음④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이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3. 심리 및 판단쟁점오피스텔은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박OOO 및 김OOO의 직장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의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이 단기이며, 쟁점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당장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환급받은 후 실제 임대는 거주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과정에 적발이 되면 당초의 환급액에 가산세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by 임대사업자/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