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주택자 취득세.종소세.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3억이하 아파트 소유중이며 포항에 4억7천 아파트 구입후 포항아파트를 2년뒤 매도할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부산은 조정지역이고 포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세금을 너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본세율(1~3%)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계산하며 기존에 1세대1주택이므로 11억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6억에대해서 공제를 받으므로 합계의 기준시가 금액이 6억을 넘어간다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다만 조정2주택이 아니므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일시적2주택의 경우로서 추후 3년이내에 부산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추가로 물어볼 내용이 많다보니 대략적인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취득세 2번쨰로 취득하신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②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6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부산, 포항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양도세 포항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항아파트를 양도할 떄도 포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