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주택 예정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문의

비조정지역 시골집 감정가(1900만원)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 아파트(7억500만원)를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8%를 내야하는것인지? 1주택자로 인정되어 1~3%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골집을 처분(매도)할 경우와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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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골집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이 1,900만원인 것으로 보아 시골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이하로 보여집니다. 2. 양도소득세 시골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조정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조정지역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시골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매년 6/1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시골주택의 공시가격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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