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상속부동산 상속세 양도세 절세

상속신고때 입력하는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이 최초 취득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거래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중에서 신고하는건가요? 해당 상속부동산을 몇년 후 매매시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시 넣었던 금액이 되는건지요? 상속당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이 5-6천만원 차이난다고 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5.5억일 경우, 감정평가받아 높은 금액으로 상속신고하는게 상속세, 양도세 양쪽 감안시 결과적으로 더 절세하는 방법이 될런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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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연 이슬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신고시 입력하는 부동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초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합니다. 또,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부동산가액은 기한에 상관없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액비교의 경우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경우 계산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해당 금액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상속당시 평가액이 높아진다면 상속인의 취득가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자세한 상속재산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과 추후 양도소득세 세율을 비교해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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